‘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전국 2200개 소하천에 구축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최대 200년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 중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073곳(총연장 3만4504㎞)이 지정돼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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