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6만여 회원사는 희망찬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해에 회원사 모두가 갈망했던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고, 그 발판 위에서 새해엔 힘찬 도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건설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책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 요구했었다. 

그 결과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 확대 및 의무화와 전문간 공동도급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로써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할 수 없게 됐다. 눈물겨운 ‘투쟁’의 산물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엔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를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윤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는 분연히 일어나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미온적인 정부 당국자의 마음은 마침내 움직였고, 여야 의원들이 합세해 법 개정을 할 수 있었다. 윤 회장과 6만여 전문건설업계의 단합된 행동의 소산물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콘크리트 균열이나 흙 등 재료 자체의 성질에서 오는 하자는 시공사 책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도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토록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또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構造耐力)일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명시했다. 윤 회장과 전문건설업계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발품을 판 결과물이다.

대·중소건설 사업자 간 수직적 하도급구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동도급을 통한 수평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국가발주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 것도 큰 성과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연장’ 문서를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역시 윤 회장과 업계 대표들이 정부와 국회에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계약자제도 존치를 건의한 노력의 대가다.

새해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어렵고 힘든 숙원사업을 해결했듯이 갑진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이 일치단결하면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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