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하나의 법인이 IT, 부동산, 건설 등 3개의 사업부로 분리돼 있고 각 사업부별로 대표이사가 선임돼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돼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이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돼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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