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문제로 기존 아파트 설치 쉽지 않아…“안전수칙 준수로 화재피해 줄여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등 주거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다수 노후 아파트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28일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의 경우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설치돼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됐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저층에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992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화재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도 없다.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발생 시 아파트 내 발코니에서 옆집 발코니로 넘어갈 수 있도록 경계 부분을 쉽게 깰 수 있는 구조로 만든 벽을 뜻한다.

2005년 이후에는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피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20년 이상∼30년 미만 아파트는 387만 가구, 30년 이상 아파트는 173만 가구로 대략 560만 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노후 아파트 대다수가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의 화재 대응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피해가 확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등을 기존 건물에 추가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완강기의 경우 개인적으로 구비할 수 있으나, 사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면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작정 설치를 권고할 수는 없다”며 “최신 설비가 없더라도 안전 수칙에 따라 충실히 행동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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