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실직 노조원 투표 동원 관행 있었나 확인 필요”
노조 “공개 의무 없어··· 부결된 18곳 재투표 실시”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쟁의찬반투표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노조가 투표시 현재 종사 중인 근로자가 아닌 실업 상태인 노조원까지도 참여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던 만큼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주장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투표자 수 대비 87.5%의 찬성표를 획득해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0~23일간 모바일로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전국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는 이 투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행정관청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표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종사 근로자가 아닌 실업 상태인 노조원까지 투표에 동원시키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제41조는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를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기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원이라도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노조원들이 투표하고 그런 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찬성률은 절반을 겨우 넘어 쟁의찬반투표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대상 133개 업체 재적 3만238명 중 1만8101명(59.9%)이 투표했는데 이 중 찬성표는 1만5941명이 던졌다. 재적 인원 대비 찬성률로 따지면 52.4%로 간신히 절반을 넘는 수치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18개 업체서는 부결까지 되면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사측의 각 회사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성취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주장에 노조측에서는 공개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측은 “공개 의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결된 업체 측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정통한 한 노무사는 “법·제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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