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공사도중 공사계약 당시 예정했던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됐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전문가 답변 : ‘추가공사’란 공사도급계약 당시 예정했던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이뤄진 공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와 추가공사 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추가공사와 추가공사 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추가공사는 시공 도중 필요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긴다.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 약정이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다. 이러한 때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그것이 추가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분쟁이 발생한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추가공사 여부 등을 판단할까.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도급인의 지시·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등)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신규시설의 신설, 평면·입면상의 현저한 변경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 △추가공사에 든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공사의 시행 및 그에 대한 약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2010다70230(반소) 판결).

즉, 위 5가지 사항을 비롯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일 경우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인정 범위 등의 약정내용을 문서화하거나 회의록, 공사일보 등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입증에 대비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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