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조속히 법안 처리를”

중소기업계가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년 동안 유예해준다면 앞으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승기 전건협 상임부회장(왼쪽 네 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다섯 번째) 등 중기단체 관계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승기 전건협 상임부회장(왼쪽 네 번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다섯 번째) 등 중기단체 관계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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