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하자기준 법령개정 주력 

존경하는 도장회원사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협의회에서는 선행공사에서 기인한 하자, 사용 중 발생한 생활 하자를 도장공사 하자로 전가하는 민원과 이에 따른 소송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장공사 하자 판단 기준집’을 발간해 연구 결과를 전 회원사에 공유했습니다.

또한 회장단은 연구진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건의서를 제출하고 도장공사 하자판단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하자판단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통해 하자판정기준 및 제도를 개선해 사업주체와 원·하도급자 간의 하자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협의회의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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