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지속 시행 협력

존경하는 경남도회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과 번영의 상징인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올 한 해에도 경남도회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회는 회원사의 수주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수주불균형 개선을 위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상향 및 연장을 이뤄냈으며, 소규모 관급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협업해 마련한 ‘경상남도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시행된 첫해에 도내 시·군에서 발주되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평균 70%가 적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회는 올해에도 회원사 일거리 창출, 업역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경남도회 회원사 여러분!!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과 미래 확보를 위한 회원사 간 소통·화합·공유를 통해 하나 된 목소리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은 힘이 거듭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큰일이 이뤄진다는 ‘점적천석(點滴穿石)’과 같이 협회와 회원사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업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전문건설인 모두의 사업 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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