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현장에 전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1월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이상,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자카드제가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확대돼 적용 사업장이 지난해 9000개소에서 올해 8만개소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공제회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 또는 콜센터(1666-51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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