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우종찬·사진)는 충북도에 소규모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도에서 지난해 용역발주를 통해 도내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적용기준은 현재 표준품셈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기계 및 인력 조합, 품 할증, 총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 미만 공종 보완 등 24개 항목이다.

도회는 “지난 2021년 2월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 중소건설사 권익보호 방안으로 소규모 관급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라고 의결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실”이라고 말했다.

도회는 특히 “해당 설계기준은 당초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적용될 예정이였는데 도회의 건의로 2억원 미만 구간까지 확대 적용됐다”며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는 물론 품질과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종찬 회장은 “어렵게 마련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이 아직은 권고사항이지만, 의무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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