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 지원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 강화해 화재 예방

서울시가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같은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방화문을 불가피하게 열어두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시 방화유리(90㎝ 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 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계단실에 반드시 방화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소방훈련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오후 7시부터 10분 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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