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차원서 관계기관과 논의해 회원사 충격 최소화 노력”
“서울시 직접시공 100% 의무화는 우려···업종별 전문화가 합당”

“태영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450여개로, 이들 기업이 850개 현장에서 3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성을 받아 그때그때 자잿값과 인건비, 기타 경비로 쓰는데 지급이 늦어지면 많이 어려울 것이다”

◇윤학수 회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학수 회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태영건설과 관련해 "협력업체 대부분은 돈 쌓아두고 일하는 곳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안그래도 어려운데 태영건설까지 이렇게 됐으니 규모가 작은 저희 회원사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회원사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는 모르나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며 “협회가 직접 나서 정부 및 금융당국, 채권단 등과 얘기해 회원사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공공 물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를 발표하고, 대통령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 고무적”이라면서도 “SOC 사업 중 회원사에 도움이 될 시공 부문은 많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이 대폭 축소된다고 해도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려면 4∼5년은 걸린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또한 서울시가 부실공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 공종에 원도급자 100% 직접 시공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면 하자가 안생기고, 전문건설사가 하면 하자가 생긴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된다”면서 “종합건설업체는 관리 위주로만 해서 직접 시공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다. 전문건설업체야말로 경험과 시공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이 아니라 업종별 전문화를 더욱 장려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은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나, 정상적인 하도급은 더 장려해야 시공기술력이 확보돼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다”며 “오히려 실공사비 하락과 원도급자 갑질이 품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만큼 하도급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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