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오는 2월15일까지 관련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모두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을 통해 관련 협회로 신고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사항을 공지하고 각 시‧도회 실적신고 강습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는 신설 공사냐 유지보수 공사냐에 따라 협회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으나 최근 위탁기관 일원화 고시로 업계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공능력의 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법정기한인 2월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실적이 없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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