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오는 2월15일까지 관련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모두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을 통해 관련 협회로 신고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사진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캡쳐 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사항을 공지하고 각 시‧도회 실적신고 강습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는 신설 공사냐 유지보수 공사냐에 따라 협회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으나 최근 위탁기관 일원화 고시로 업계가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공능력의 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법정기한인 2월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실적이 없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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