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회복방안 발표
건설사 특별융자 4000억으로 확대
SOC 등 건설예산 1분기 조기 집행
준공후 미분양은 LH서 매입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인 도시계획?행정절차 규제 등에 대해 대폭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1기 신도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등의 여파로 위기를 맞은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사업 위험 완화=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 마련을 지원한다. 

협력사 보호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한다. 대금 지급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한다. 

원도급사의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사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설투자 활성화=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19조8000억원(35.5%)을 올해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대 SOC 주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투자금액(24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PF대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한다.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선 건설사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대출 전환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확대(3조→ 6조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 4조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는 4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공공 지원으로 민간 애로 해소=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보고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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