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문가 답변 :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타절 정산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합의에 따라 정산된다.

이러한 타절 합의가 성립되지 못했다면,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한 총 공사대금에 적용해(곱해) 지급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되고,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게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다면, 당초 약정 공사금액이 아닌,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만약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충당 후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해 지급의무가 있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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