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1)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도 명시
하자책임기간은 구조내력만 10년
그외 구조물은 5년으로 규정
제도개선으로 조단위 효과 기대 

전문·종합건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원·하도급사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각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를 연재한다.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 법 개정 내용을 시작으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 확대 등 전문건설업체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업 하자 개선TF(위원장 윤학수·현 전건협 중앙회장)를 운영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8일 TF회의에서 윤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사진=전문건설신문 DB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업 하자 개선TF(위원장 윤학수·현 전건협 중앙회장)를 운영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8일 TF회의에서 윤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사진=전문건설신문 DB

◇개정 상세 내용은?=지난 9일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면책 가능 근거가 마련됐다. 공포일 기준으로 이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의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도록 명시해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일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며 그 외 구조물의 경우 5년으로 정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포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향후 예상 효과는?=건설공사의 재료의 성질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품질시험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라도 흙, 콘크리트 재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재료 고유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는 비중이 크고 물을 사용해야 하는 습식구조로 경화 시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목재는 비중에 비해 강도가 크고 가공성이 좋으나 부식에 약하고 내화성이 떨어진다. 금속재는 열에 약하고 녹이 슬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부당하게 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하자처리를 위해 현장당 많게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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