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승인·착공부터 적용 확인

울산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바닥 기준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충격음(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과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뛸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 이하)과 3등급(45㏈ 이하)으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때 강화된 기준을 권고한다.

또 해당 기준을 사업 승인 때 승인 조건으로 포함, 착공 단계부터 바닥구조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시공상세도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 층간소음을 사전에 조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 때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 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때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주군 덕하지구 에일린의 뜰,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 바 있다. 시는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특화공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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