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부 장관 등 이어
​​​​​​​“중기 현실 감안 시간 더 줘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무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대통령실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인천 서구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 곳 중 45만 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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