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각종 사례 담긴 ‘CCTV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노조 동의 없거나, 고객 인지 못하는 CCTV 설치 신중해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지갑을 두고 간 고객이 이를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고 싶다며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열람해줘도 괜찮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CCTV 운영과 관련해 각종 궁금증과 해석을 담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공공·민간 분야 편’ 개정판<표지>을 19일 발간했다.

최근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하위 지침과 고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질의응답(Q&A)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촬영 범위와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두고 노사(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가 협의해야만 한다.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객이 자기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나 제삼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개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에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허용된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를 위한 CCTV 사용 시 주의 사항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편, 통계수치 산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CCTV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기기를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을 부처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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