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팀’을 신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중점조사팀은 오는 2027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조직으로, 조사관리관 산하에 마련될 방침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업무 분장이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에는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2027년 3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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