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업종변경 제한 폐지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도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안 달면 규정 위반···비용 인정 못해”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대상 업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 등 구체적인 특구 세제 지원안도 확정됐다.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구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등이며 투자 대상은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다.

특구 이전 기업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업종 변경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구 이전 기업은 일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국세청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등 과세불복 소액 사건의 범위는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 사건을 무료로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도 확대된다. 단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체납자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예금·급여채권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압류 금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법인이 추가됐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 소득을 모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은 한도 없이 결손금을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세 면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인력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체 인력공급 용역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변경의 범위는 대분류로 확대했다.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서 음료 제조업(중분류)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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