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해 주계약자로 입찰을 따낸 후에는
발주자 몰래 전문 공종 하도급 계약했다가 잇단 적발
불공정 해소·부실공사 예방 등 제도 도입 취지 물흐려
​​​​​​​업계 “주계약자 제도는 상생에 꼭 필요··· 감독 강화해야”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태로 건설공사 낙찰을 받은 일부 원도급 종합건설업체들이 발주자 몰래 또 다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하도급 간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공공공사에서 주계약자인 ㄱ사는 발주자의 승낙 없이 토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체인 ㄴ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개 업체와 7개 공종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하철공사 현장에서도 주계약자 ㄷ사는 상하수도공사에 대해 발주자 몰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만을 이행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토록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 승낙한 경우 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사들에서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도 낙찰자 선정 이후 주계약자의 요식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 외에도 한 수도권 소재 모듈러(modular) 주택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모듈러 제작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했으나, 사업자 선정 후 시공사가 모듈러 제작사를 단순 납품업체로 돌리는 계약을 맺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저가 하도급과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하도급 업계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자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당 제도를 악용해 낙찰만 받는 일부 원도급사들만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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