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갈취 등 위법행위를 해 온 건설노조 행태를 두고 재판부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등을 가로채 온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건설업 경험이 많은 A씨는 직접 지역 곳곳에서 공사를 따온 뒤 시공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맺고 현장소장 업무를 보며 횡령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는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 공사비 명목의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했으나, A씨는 중간에서 이 돈을 수십차례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도 노조 부당 갈취 행위가 발생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26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A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하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전남 동부지역 내 3개 건설회사에서 2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잇달아 실형 선고를 하고있는 것을 비춰 볼 때 노조 위법행위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은 재판 결과가 이어질 경우 노조원들의 위법행위 예방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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