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도록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또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행령은 다음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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