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한 노조간부는 실형

지난 수년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갈취 등 위법행위를 해 온 건설노조 행태를 두고 재판부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전남본부 노조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26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A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하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전남 동부지역 내 3개 건설회사에서 2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노조 위법행위에 대한 실형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A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소속된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0개 업체로부터 1억원을 갈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도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 외에도 공사 현장에 자신이 소속된 노조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을 막거나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일삼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들이 전국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잇달아 실형 선고를 하고있는 것을 비춰 볼 때 노조 위법행위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은 재판 결과가 이어질 경우 노조원들의 위법행위 예방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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