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목할 노동분야 판례 (4) 중대재해처벌법 (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도급사와 원도급사 대표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외 다수 판결에서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는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기준 위반 등이 양형의 이유가 됐다.

특히 각 법원은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안전보건경영체계로 보지 않고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적이어야 한다는 판시도 주목할만하다.

또한 위험성 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평가·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했는지 여부가 위법성을 따지는 관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사유를 종합해 정리하면 감경 사유로는 △합의 △동종 전과의 부존재 △자백 및 반성 △사후적인 안전조치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 등이 적용됐다.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시 가중 사유에는 △동종 전과 기록 여부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기록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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