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비주관사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시 :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 내부 간의 사업 약정, 각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 배치 여부, 각 사업주 간의 역할 분담 등 사업 운영의 형태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야 공동사업주 간 책임분담을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해 산정하며,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모든 공동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처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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