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4) 건설업 등록기준

◇개정 상세 내용은?=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을 합리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을 확대했다.

먼저 건설업 사무실 위치에 대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정했다.

사무실의 범위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무실로 인정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다른 업종 추가신청 시 기술인력과 자본금에 대해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인정) 적용 대상은 ‘1회’ 한정에서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신규등록 또는 한 개 업종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 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과 건설업 등록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를 토목·건축기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도 포함했다.

◇향후 예상 효과는?=그동안 관계 법령에 등록요건이 과도한 규제적 성격으로 사업 경영상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나 완화된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 유지의 편의성 증진, 경영상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된다. 또 여유 기술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업종 또는 주력분야 추가 등으로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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