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종료
조합, 상담 확대·자문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법률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미만 공사)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가 종료됐다. 조합원사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사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조합원사는 조합 법률상담센터에 신청해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조합은 사건의 경중 및 시급성에 따라 조합원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원을 위한 자문변호사 연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을 위한 자문변호사 네트워크는 태평양, 화우, 바른 등 중대재해 대응 조직이 있는 법무법인 위주로 꾸려져 있다.

상담이 필요한 조합원사는 조합 법률센터 대표번호(02-3284-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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