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가 시작됐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체는 오는 15일까지 건설공사 실적을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16개 시·도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모두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을 통해 실적신고가 이뤄진다.

시공능력의 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법정기한인 2월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2023년 실적이 없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를 원하는 업체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차 재무제표 신고는 오는 4월1일부터 15일까지, 개인인 경우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은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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