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전문공사 보호구간 강화·확대 등을 골자로 지난달 23일 개정·시행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먼저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수주를 제한하고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두 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조정했다.

대업종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과 조경식재·시설물의 경우 종합 또는 전문공사 발주를 허용해왔으나 세부기준 개정으로 전문공사 발주가 의무화됐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개정 등에 따라 현행 발주 세부기준도 맞춰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전문공사 발주를 허용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