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 관련 법 내용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태영건설 사태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관련 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태영건설 시공 민간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당사자(발주·원도급·하도급자) 간 합의 등을 통해 발주자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제도를 활용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