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건산법 일부개정안에 의견 제출
“상습체불사업자 공표 대상 ​​​​​​​10년으로 확대는 신중해야”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민간공사에 의무화하는 동시에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보증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관급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고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공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에 대해 발주자 직불제와 함께 발주자 직접지급 보증 방안도 동시 검토가 필요하며, 상습체불사업자 공표대상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종합건설사의 부도나 법정관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사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조건을 완화(임의→의무)하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을 합의하더라도 발주자가 오히려 수급인보다 부실해 대금 지급능력이 떨어지거나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사 등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온전히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못하므로 발주자 하도급금 직접지급 보증의무 규정 추가 등을 검토해 하도급업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건협은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대상의 위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법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건설사업자에게 가중한 처벌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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