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정안은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은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연구기관이 기술 지주회사를 세워 기업의 체계적 기술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산업부는 오는 3월18일까지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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