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돈맥경화’도 풀려 향후 경기회복 시 묶여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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