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3월 말까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합판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국민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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