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발주 시 건설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금의 일정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선금 지급한도가 100%로 전면 확대된다. 현재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워지자 건설업체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급 한도를 상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해 공고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공사계약 약식검사를 활성화해 대가지급기간도 최대 14일 단축하는 등 추가 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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