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오는 15일까지 실행계획 제출해야

국토안전관리원은 6일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들의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도로·철도·항만 등의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유지관리 계획·실적 등을 작성해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1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실행계획이 제대로 제출되도록 5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행계획 안내서를 배포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인 ‘기반터’에 실행계획 제출 기능을 마련하고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한 기반터 헬프데스크도 운영하며 법정 기한 안에 실행계획 제출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기반시설은 실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기반시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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