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업계와 간담회 개최···자금난 극복방안 발표

정부와 건설업계가 부동산 PF 위기로 인한 시장 경색으로 고조된 건설업 자금난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왼쪽 네 번째부터), 윤학수 전건협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건협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왼쪽 네 번째부터), 윤학수 전건협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건협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윤학수 전건협 회장, 김상수 건협 회장 등 7명의 단체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력업체 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각종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직불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공사업은 바로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쳐 전환키로 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근로자 익명 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을 바탕으로 고의·상습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감독할 예정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국토부, 고용부 및 금융위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지속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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