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억2900만원 부과
2016~2019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 담합

주한미군 대상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을 앞두고 식당에서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로 담합한 국내 7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7개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먼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그리고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는데,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