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장 유예 무산 후 정부·지자체들 앞다퉈
안전강화 정책 쏟아내 업체들 준비서류 마련 골치
“공무원들 실적올리기식 점검 그만해야”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이후 중앙·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건설현장 안전 강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안전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현장관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중소사업장들이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안전책임을 사업주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세밀한 지원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검과 예방책으로 현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관리 강화 및 반복점검 △시공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위험성 평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발주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기준이나 안전관리등급 평가 체계를 새로 구축해 사업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앞서 무리한 수사 형식의 과도한 조사라고 비판을 받았던 공사입찰단계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업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전국의 각 발주처별 안전점검 등에 대비할 여력이 없어 무방비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행정 작업으로도 현장에 나갈 시간이 부족한데 발주처별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 들어주냐”고 호소했다. 

안전관리에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관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안전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실적 올리기식 점검으로 과도한 처벌이 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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