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수소법원에 통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 시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률이 70%까지 조정된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관할법원(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사항을 통지하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과징금 2차 조정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진시정의 과징금감경률이 확대돼(30%→50%) 자진시정(50%)과 조사협력(20%)의 과징금 감경률 합산 시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설정돼 있어 최대 50%만 감경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속·자발적 피해구제를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조정했다.

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새롭게 마련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조정신청 내용을 수소법원에 통지토록 했다.

수소법원이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것인지 판단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쟁조정 및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3월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5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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