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로 종합과 전문 간 동반성장
불공정 하도급 해소 등에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
LH 등 국가 공공기관에 발주 활성화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가 공공기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를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의서에서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수주기회 제고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 적정공사비 확보,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동반상생 등에 가장 실효성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공공기관에서 적극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의 핵심목표로 ‘상식과 공정’ 원칙을 내세우고, 국정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4월 본격 시행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적정공사비 확보 등으로 부실시공 감소와 시공품질 향상 등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종합·전문 공동수급체 간 대등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불공정 요소가 제거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정착에 용이하다.

전건협은 “상호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의 대부분은 종합업체가 수주해 여전히 하도급을 통해 시공함에 따라  하도급의 구조적인 문제인 부당특약, 물가 및 설계변경 미반영, 추가공사비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PF 자금경색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활성화를 주문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데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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