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
보호장비 강조 등 대응책 부심
전문가들 “시스템 먼저 구축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가 무산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은 “서둘러 현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면서도 “준비가 미흡해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처법 유예 불발로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중처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추가로 갖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구체적으로 5~49인 사업장까지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되면서 업체 규모와 환경에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당장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법 유예 의지가 강해서 사실상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컸다”며 “희망과 달리 유예가 불발되면서 분주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원도급업체와 달리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결과 우려 속에서도 업체들은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 A사는 “당장 할 수 있는 보호장비 착용을 늘 강조하고, 따로 비용까지 들여 노무사 등을 통한 안전 관련 상담까지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 B사는 “법무법인에서 조직한 전담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아직 교육단계여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업체 C사는 “우선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점검표 등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모여 두 차례 회의도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른 시간 안에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돕기 위한 조치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분주히 움직이기보다 계획을 세워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필요한 내부규정 및 조직을 신설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게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경미한 재해를 분석해 대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중처법 시행으로 새롭게 마련해야 할 서류들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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