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5)

◇개정 상세 내용은?=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가 신축 공사, 유지보수공사에 관계없이 전문공사인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로 일원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고시·시행했다.

개정안은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운영 중인 실적신고 시스템을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으로 합치고, 위탁업무인 실적신고 업무 처리의 고도화를 위해 국토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예상 효과는?=그동안 국토부가 실적신고 업무를 신설과 유지보수공사로 이원화하고 위탁 기관 지정 역시 이원화해 개정 고시(2021년 7월)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불편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체제의 일원화 도모, 회원사의 실적신고 편의성 증진 등 행정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 또 지난 2023년분 실적신고(2024년 2월1~15일)는 협회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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