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라디오 시사프로서 중처법 유예 호소
“사업주 책임·근로자 책임 구분하고, 건설현장 휴대폰 사용 금지 필요”
“소규모 확대적용 유예하고 제도 개선 등 제대로 법 지킬 여건 만들어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2000만원짜리 공사현장에 연봉 7000만원에 달하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법 유예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1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처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중앙회장(오른쪽)이 1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처법 유예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KBS라디오 유튜브 화면 캡쳐
◇윤학수 중앙회장(오른쪽)이 1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처법 유예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KBS라디오 유튜브 화면 캡쳐

윤 회장은 “2~3000만원 짜리 현장에서 연봉 7000만원에 달하는 안전관리자를 운용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중소건설사들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불황에 이자조차 못 내는 중·소형 업체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고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처법에 따르면 직원 20~49명 규모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 주장처럼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연봉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고,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전문인력이 없어 고용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중처법의 사업주 처벌 위주의 방향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윤학수 회장은 “중처법은 사업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사고를 줄이려면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물어야 한다.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중처법을 지키고 싶어도 근로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전 메뉴얼도 어기고, 안전 관련 장구들을 해체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학수 회장은 이어 현장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중처법 발생 우려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작업을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되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게 된다. 음주 작업보다도 더 위험한게 휴대폰 사용이다. 그러나 작업시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사업주 지시를 근로자들이 따르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따라서 작업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도 사업장 안전에 아주 민감하다. 그렇지만 현실의 여건으로는 중처법을 지킬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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