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규제로 몸살 앓는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해소

정부가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재정비하고, 각종 인허가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규제도 해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다.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도 개선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뤄진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10명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한다. 또 심의 안건의 수를 3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한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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