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된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안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만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뒀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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