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27명, 사측 상대 소송
법원 “직고용하거나 고용 의사표시 해야”
15억원 고용 지연손해금도 지급 명령

HD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5일 HD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의 직원이 HD현대건설기계의 직원임을 인정하고, 25명의 직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HD현대건설기계이 약 15억원의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하고 △2년 이상 근로한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2년 미만 근로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 의사표시 △직접고용 지연에 대한 보상금 등을 청구했다. 

자신들이 HD현대건설기계의 사내협력업체로 근로자로 근무했으나 실질적으로는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감독을 받아 생산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원고(A씨 등)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사업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D현대건설기계가 A씨 등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의 지시를 내려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HD현대건설기계)의 생산계획 전달 등은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으 지시로 기능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직원들은 단순히 일의 완성에 필요한 기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작업의 순서나 수행방법, 시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굴착기의 부품 공정에서 마무리공정 등을 수행했는데 이는 피고가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근로자들은 기술이전 등을 위해 수시로 사내협력직원들의 업무공간에 출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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